일억이 라이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부담감을 완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우며 해당 사업체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또한 실시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오늘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기본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 사업주는 직원의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야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장금 지원대상으로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는 지급을 원하는 월 이전 3개월 간 매월 말일에 상시근무자의 수가 30일 미만인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근무자는 임시, 일용, 상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_ⓒ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다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주의 수익 즉,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임금체불의 기록이 남아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의 기관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업종 특성상 인건비 부담주체가 기업체가 아니라 입주민이 주체가 되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충족조건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를 지원받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고용해야 하는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자금을 인정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지 사업장도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허용이 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규모나 근로자의 수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의 급여내용이며 일용노동자는 1일 근로 8시간 기준으로 99,000원 이하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이 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해온 경우라야 하며 이미 퇴사한 근로자나 노동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 및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이 215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라야합니다. 앞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용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이 지원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9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즉,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급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선정이 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정자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는 지금희망월부터 신청월 전월분은 선정 확정이 되고 난 후 3일 이내에 지급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지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사업주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방식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만큼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지원대상이 선택하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와 방문, 우편 혹은 팩스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접수하는 사이트는 총 5군데가 있는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상 여기까지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돕기위한 취지로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하루하루 힘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 #고용노동부

'일억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검사 예약  (0) 2020.04.09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0) 2020.04.08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0) 2020.04.0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0) 2020.04.02
육아휴직 급여신청  (0) 2020.03.31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